오너형제 사내이사 선임 국민연금 반대에도 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적하는 정부...6월 분할에도 반대하면 부담
효성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 |
효성티앤씨는 14일 서울 마포구 효성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같은날 열린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도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재선임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첨단소재 지분을 각각 11.7%, 9.05% 보유한 주요 주주다. 그러나 조 회장 등 효성일가는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터라 의견을 관철시키기 힘든 구조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지주사 ㈜효성 주총에 상정된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효성 역시 효성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6.1%인 반면 국민연금은 6.2%에 불과해,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효성 경영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조 회장의 이사 선임건 등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효성 주주 구성 |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가치 훼손이력'이다. 조 회장은 2012년 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으로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2018년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상 부회장 선임을 받대하는 이유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이다. 조 부회장은 지주사에서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사내이사로 있다. 또 개인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에서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올해 행사한 반대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22년 ㈜효성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미연금은 2021년 10%에 달하던 ㈜효성 지분율을 현재 6%대까지 낮췄다. 반면 의미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효성중공업 지분은 2022년 6%에서 2023년 11%로 늘렸다. 단순투자는 차익실현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반대, 임원 해임 청구, 배당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오는 6월 예정된 ㈜효성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부다. ㈜효성은 인적분할을 통해 효성첨단지주(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존속지주는 조현준 회장이, 신설지주는 조현상 부회장을 수장으로 내세우는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향후 계열분리 등 승계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결정 자체를 뒤집긴 힘들어도 효성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책 일환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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