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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공정 우려 큰데…'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 변경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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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노동청은 왜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조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지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을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옛 처리 지침입니다.

괴롭힌 당사자가 사업주나 대표이사, 또 그 친족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