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집에 갖춰놨던 치과진료 기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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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금 6억930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에서 노인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 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과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매우 비위생적이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 용품은 노후한 데다 진료실과 작업실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이 발견됐다.
A씨는 총 3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또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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