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핵심 내용 위주 조사"
조만간 출국... 서면조사 등 병행 관측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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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공수처와 조율 끝에 임지로 부임하기 전 조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소속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후 이뤄졌다. 그는 이미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아 출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공수처와 조율 끝에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조사는 혐의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지만, 그가 출국 후에도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로 서면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자 자진사퇴했다. 공수처는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장관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수사는 더딜 전망이다. 처장과 차장, 선임 수사1부장까지 모두 공석인 상태인 데다가, 처장 후보자가 지명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그의 소환조사 시기를 조금 앞당긴 셈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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