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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시장법 전면 시행···빅테크 규제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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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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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 0시(현지시간)부터 EU 27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DM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온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2020년 12월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내용의 DMA 초안을 발표했고, 2022년 9월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22개를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드로이드와 윈도 등 운영체제(OS), 구글맵, 구글플레이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한 서비스들이 포함됐다. 집행위는 이들 빅테크 6개사에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해당 서비스를 법 기준에 맞게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6개사가 서비스를 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했는지 보고받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DMA는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서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은 금지된다.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 서비스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위법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획득한 개인 정보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EU 지역에서 아이폰 앱을 애플 앱스토어 이외의 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구글은 EU 지역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검색할 경우 기존에는 ‘구글 플라이트’를 상위에 노출시켰으나, DMA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항공권 예매 대행 서비스를 보여주는 ‘항공편 검색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

법 위반 시에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20%까지 상향된다. 법 위반이 체계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집행위가 기업에 사업 매각 등 초강경 조치를 강제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이 DMA와 유사한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DMA가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빌 에칙손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DMA) 모방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며 “DMA가 사실상 규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잭 메예르스 부소장은 “DMA가 효과가 있다면, 많은 서방 국가가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DMA를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MA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인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대신 제3자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다운로드 1건당 0.5유로(약 724원)를 내도록 해,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워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사 중 바이트댄스(중국)를 제외한 5개사가 미국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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