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살을 집어 출혈이 생긴 사실을 숨겨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치매 환자인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이 발생하게 했다.
고령의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유씨는 최씨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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