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사진=헌법재판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공무원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와 공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허용되는 3년6개월이 지나면 대체로 요양을 종결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신분보장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 수준,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제도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해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과 함께 규정됐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독자적으로 분리하면서 2018년 제정됐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인정됐던 재해보상급여보다 급여 범위가 확대됐으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도입하지 않았다.

A씨는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7년 2월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가 됐다. A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할 수 있는 3년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직무 복귀가 어려워지자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퇴 수당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질병휴직기간 동안 매월 봉급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아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생계보장 목적의 급여가 없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