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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美연방대법, 트럼프 출마자격 만장일치로 '유지'…"오직 의회만 박탈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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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대법관 3인도 '파기' 결정 동의…"대선전 강경론에 분열해서야"

'슈퍼화요일' 전날 사법리스크 해소…트럼프 "미국 위한 큰 승리" 환호

뉴스1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3.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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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지켜줬다. 연방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의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로 사법 리스크를 짊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환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2심 판결을 대법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기(reverse)했다.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5일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미 50개주 중 최초로 판결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3일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을 통해 문제가 된 헌법 조항에는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만이 연방 공직자와 연방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적용해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주정부가 공직자나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의 (출마) 자격은 박탈할 수 있다"면서도 "주정부가 연방 공직, 특히 대통령직과 관련해 헌법 제14조3항을 적용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대법관 9명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분류되지만 이날 진보 성향의 법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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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인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2024.3.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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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서면 의견에서 "지금은 강경한 태도로 의견 차이를 증폭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대선이란 불안정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한다"며 "현재로선 우리의 의견 차이는 만장일치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9명의 대법관 모두 이번 결과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이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법원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결정했다며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를 불필요하게 결정하는 의견에는 동참할 수 없기에 판결에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따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며 환호했다. 오는 5일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연방대법원 상고로 2심 판결 효력이 정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이미 투표용지에 인쇄됐다.

당초 연방대법원 재판의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점거를 선동해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정헌법 제14조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 출마자격 박탈 주체를 연방의회로 한정함으로써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워싱턴DC 연방지법이 맡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전현직 대통령 면책특권을 미 연방대법원에 주장하면서 지난달 2일부로 워싱턴DC 연방지법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연방특검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에 신속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출마자격과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장이 제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월5일 사건을 맡기로 했고, 불과 두달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미 연방대법원이 올해 11월 대선 대진표 윤곽이 나오는 '슈퍼 화요일'을 의식해 판결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콜로라도 공화당도 재판관들에게 슈퍼 화요일 전 판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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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는 모습.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0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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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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