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예비군 훈련서 공황 와 퇴소…5개월간 정신적 붕괴" 쯔양 전남친 유서 '뭇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쯔양' 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 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이 모 씨가 지난해 4월 최 모 변호사에게 남긴 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힘들었다는 글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최 변호사에게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자신이 쯔양 과거를 유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오해로 힘들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는 "제가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쯔양)의 주장이 의아해 편지를 남긴다"며 "(합의서에는) 합의금 이외에도 광고 진행 후 수금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도 수익 배분 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업체로부터 광고 대금을 지급받아서 상대방(쯔양)에게 지급하라는 조건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업체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광고 건도 상대방의 독촉과 이미 상대방이 합의까지 다 해줬는데 합의서 이행에 차질을 줘서 뭐 하겠는가 싶어서 선지급해 합의서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며 "선지급한 시점이 3월이다. 받을 돈 다 받았으니 죽이자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전 아시다시피 상대방과 합의 후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 또한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제가 잘못한 것들이 커서 반성하고 두려워했다. 지난 5개월간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었다"며 "심각한 정신적 붕괴로 집 밖으로 나간 것도 손에 꼽는다.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정상적 생활이 조금도 되지 않으니 어머니마저도 서울까지 와서 곁을 지켜주시며 저를 돌봐오셨다"고 토로했다.

뉴스1

('쯔양' 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폐인이 돼 있는 절 보며 어머니도 힘들어하시고 저와 어머니 둘이 지난 5개월간 2~3일에 한 번꼴로 통곡하고 눈물 흘렸다. 그런 와중 저도, 어머니도 항상 이야기한 것이 상대방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주자였다"며 "상대방과 과거부터 만나오며 너무나도 많은 일과 싸움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미쳐버려서 큰 잘못을 했기에 이제는 다 끝난 마당에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상대방이 잘돼서 행복해지길 기원했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예비군 훈련조차도 참석했다가 공황이 심하게 오고 사람이 많아서 무섭고 눈물이 쏟아져서 중도 퇴소했다"며 "제 방 밖으로도 잘 못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삶을 이어갈 수 없어 마무리하는 지금,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유서에 적지 않는다. 더는 분노와 싸움, 복수 모든 분쟁이 다 두렵고 힘들어 떠나는 와중에 내가 죽으니 '같이 죽어보자'고 하고 싶지 않아서다"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죽는 지금도 내 잘못은 잘못이고 반성하고 뉘우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한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가 죽었으니 상황이 더 좋아졌다.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전혀 없는 사실을 주장해도 당사자인 제가 죽었으니 그대로 밀어붙여서 유족에게 유산을 뺏으려 할 확률이 높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생과 어머니를 잃은 상황에서 홀로 있을 저희 누나를 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몇 년간 쯔양 괴롭혀놓고 본인은 몇 달 힘들다고 극단 선택하다니", "한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갈취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놓고 우울증 걸리고 폐인 됐다고?", "요즘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유행이냐", "쯔양 때리는 녹취 안 들었으면 정말 깜빡 속겠다. 가족 걱정하는 건실한 청년인 줄", "죽는다고 그 사람이 했던 행적은 가려지지 않고 사람은 마지막에도 거짓말할 수 있다. 사람 패고 갈취하다가 자기한테 연민 느끼는 듯", "죽음이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