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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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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