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 조기종식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
폐업 지연시 보상 축소…철거비·재취업 수당 등 담아
개사육농가 5898곳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 적극 지원
2027년 2월 이후 단속…반려견 식용 둔갑했다간 처벌
[안성=뉴시스] "저를 구해주시는 건가요?" 불법 사육장에 갇혀 지내던 개가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3.22.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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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1마리당 30만원씩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폐업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지급은 전·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부터 최소 22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았다.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긴 시행령은 7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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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개식용 업소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가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2025년 8월7일~12월21일 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1.25년, 2026년 5월7일~9월21일 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0.75년 등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맞춰 보상 규모를 줄여 나간다.
이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보상 금액 등 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육견협회 등 업계는 마리당 40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안은 31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2024.09.25. hw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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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오는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9.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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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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