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입시비리 조국의 총선 공약은 ‘대학입시 기회균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 준비 중인 ‘조국혁신당’의 강령으로 ‘대학입시 기회균등선발제’를 내건 점이 주목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당 명칭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며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국혁신당' 강령. /당 홈페이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후 곧바로 상고한 터라 해당 강령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조 전 장관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그가 직접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최강욱 변호사가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냈고, 2018년에는 이를 다시 위조해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상상초월” “이런 게 자기 자식은 특목고 보내놓고 본인은 특목고 없애자고 하는 건가” “대단하다. 잊혔던 기억이 오히려 확 올라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과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을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