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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시평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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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22위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이며 시공능력평가 122위에 오른 업체다.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영위해 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주거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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