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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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후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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