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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 종합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에 복귀시키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선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분위기 반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날 저녁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900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다.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는 8939명에 달한다.
일각에서 의료계와의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핵심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지희 우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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