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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서울 3주택자, 세금 15만원 더 낸다…국가전략기술에 OLED·수소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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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3월 시행 예정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종부세 중과 배제…관할 행정청 신고해야

뉴스1

2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세 매물 안내문. 2024.2.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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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국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와 전세 임대보증금에 적용되는 수익률 등도 오른다.

아울러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들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날(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후속 시행령이 올해 1월에 발표됐다"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까지 발표가 돼서 3월 중에 공포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전체 법적인 사항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국세환급 이자율 2.9%→3.5%…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액은 15만3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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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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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시·군·구청에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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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라인. 2024.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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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HBM·OLED·수소 추가…최대 50% 세액공제

이외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3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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