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짜증 유발’ 유튜브 광고 보기 싫어서…계정공유 사기 피해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
올해 1~2월 피해 98건 접수
단일 아이디 여러명 등록·80% 할인 현혹
1~4주만에 계정해지 후 잠적


매일경제

유튜브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작년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만7900원을 지불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돼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호평 후기도 많아 구매를 결정했다. 그런데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잠적했다. 사이트에 적힌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은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 C씨는 동영상 계정공유 서비스로 잘 알려진 ‘겜스고’에서 이달 14일 유튜브 프리미엄 1년 이용권을 5만5369권에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 취소를 하려고 하니 주문 내역과 결제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카드 결제 대행사에 연락하니 유튜브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유튜브도 구매처에 취소 요청하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1월~2월 18일 기준)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이는 지난해 총 피해 접수(6건) 대비 16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으로 집계됐다.

매일경제

소비자 피해 발생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 사이트 [자료 =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시는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