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父 재산 다 가져간 오빠들… “엄마가 딸들 준 유산도 내놓으랍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20일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면회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재산까지 물려받은 오빠들이, 여동생들에게 넘겨진 어머니 재산마저 가져가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들은 오빠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에 빠진 A씨 사연이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졌다. 오남매 중 셋째 딸이라는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 돼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생전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분이라 아들인 오빠들만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셨다”고 집안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오빠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한 채씩 해줬고 사업자금도 대주셨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쯤에도 따로 재산을 물려주셨다”며 “하지만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사정을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쓰셨고 공증도 마쳤다. 그렇게 어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오빠들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후부터였다. A씨는 “오빠들이 저와 자매들에게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통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라며 “게다가 힘을 합쳐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형제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 어머니 재산을 나누고 싶고,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일정 비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며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두고는 “유언에 적힌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명의 이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법원이 적합한 방법으로 분할심판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이때 연락이 끊긴 막냇동생의 경우 “만약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나 실종심판청구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오래전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절차를 하거나, 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