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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의사 파업으로 환자 ‘골든타임’ 놓쳤다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쉽지 않은 ‘법적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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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 21일 환자가 후송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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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제때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 처치가 늦어져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들이 적지 않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운영자나 의료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도 환자 처지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향후 의료 공백 사태가 확대돼 피해 사례가 대거 나타날 경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된 지난 20일 이후 질병별 환자 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병원의 수술 또는 치료일정 취소, 퇴원 권유나 전원 요구 등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향후 집단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도 지난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공동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론적으로는 환자·보호자들은 병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관계와 인관관계의 입증이 명확해야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25일 “손해배상의 요건 중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의료행위의 부재와 환자가 입은 피해 행위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이미 사직해버린 의사들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진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환자가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의약분업 사태로 의료인 파업이 발생했던 2000년 무렵에도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빈발했다. 2001년 10월 당시 8세였던 박모군의 부모는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지적장애 장애를 겪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이 박군에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슷한 시기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뇌압이 올랐으나 필요한 처치를 빨리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은 예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병원과 의사를 형사처벌하려 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 268조) 혐의는 실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행위의 목적이 이타적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책임을 묻기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 소송은 절반 정도 구제가 된다면 형사 차원에서 기소되는 경우는 5%도 안 된다”고 했다.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고의’를 가지거나 ‘과실’을 범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국가공무원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박 변호사는 “집단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처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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