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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연재] 뉴스1 '통신One'

英 가자 난민 가족 비자 거부…“가족 생명 위협” 이의제기[통신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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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비자센터도 없어…생체정보 면제나 제3국 제공 허가 필요”

내무부 “생체정보 제공 이유로 제3국 출입 요건 지원 못 해”

뉴스1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의 포격을 받은 가자 지구의 라파에서 무너진 건물과 벽화가 그려진 담장이 보인다. 2024.02.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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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생체정보 제공 없이도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난민의 신청을 거부하자 비자를 신청했던 난민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자신의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가 지문을 제공하지 않고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난민의 요청을 거절했다.

해당 난민의 자녀 가운데 두 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자지구에 확산하고 있다고 밝힌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가진 사람은 직접 망명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가족 상봉 비자를 신청하면 가족을 영국에 데려올 수 있다.

현재 해당 난민과 그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망명 지원 변호사 아나스타샤 솔로포바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들이 지난해 12월에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 영국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자 신청센터(VAC)에 지문과 사진 같은 생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가자지구에는 현재 운영 중인 VAC가 없기 때문에 해당 난민 가족들은 지문제공 요건을 영국 정부가 면제하거나 이집트로 이동한 뒤 이집트에 있는 VAC 센터에서 지문을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 내무부는 서면 답변자료에서 "생체 인식을 제출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여행해야 하는 제3국의 출입국 요건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영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솔로포바는 이 난민의 가족이 생체 인식 정보를 더이상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솔로포바 변호사를 비롯한 해당 난민은 이 같은 내무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솔로포바 변호사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하루가 지체될 수록 의뢰인의 가족이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더욱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무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뢰인의 아내와 아이들이 가자지구에서 다시는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11월 영국 내무부는 외무부와 협력해 영국인과 영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가자지구에 있을 경우 대피를 돕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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