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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조국 명예훼손’ 기자출신 유튜버 우종창,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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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실형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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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에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6만회를 넘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우씨의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우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우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기 위해 방송했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자신의 방송 애청자이며 70대의 점잖고 교양 있는 어르신”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 마성영)는 2020년 7월, 우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2심의 판단도 유죄였다. 단,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이 이뤄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형사부(부장 배준현)는 2020년 10월,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했고, 실제 시청자에게 추가 제보를 요청한 사정도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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