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 속한 단독주택
낙찰 받기 전 임차인 존재 확인해야
[영상=윤병찬PD]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단독주택[영상=윤병찬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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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재개발이 무르익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50평대 단독주택 부지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해당 단독주택 감정가는 8억원대지만 현재 5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장위동은 뉴타운에서 새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 중입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3.3㎡ 당 분양가가 3500만원을 돌파했지만 1순위 경쟁률이 35대 1을 웃돌았습니다.
경매에 나온 단독주택은 성북구 장위로11가길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입니다. 방 5개,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 건물이지만 지하실도 존재합니다. 작년 10월 임의경매에 부쳐져 지난 7월 9일 감정가인 8억6921만9200원에 경매가 진행됐으나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64%로 약 5억5630만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입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기존 장위13구역 구역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구청 주민설명회 등을 종합하면 총 5000가구 안팎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장위동 한 공인은 “주택 대지 면적을 고려하면 분담금 없이도 전용 84㎡ 새아파트 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의 존재입니다. 현재 등재된 전입자가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부동산360이 직접 해당 단독주택을 찾아가봤습니다. 이 주택이 어떠한 모습인지, 낙찰받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은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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