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해 4월 13일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2017년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을 상대로 차명 의혹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당시 부장 김상우)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래서 김 전 대표 주식을 확보해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만회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의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의 2만 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 아이홀딩스의 5만5,000주 등 6개사의 32만6,000여 주를 청구했다. 주식 가치는 약 12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주장을 물리쳤다. "주식은 근로소득과 상속 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유 전 회장 측근인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각했다.
이번 패소를 포함해 세월호 비용 지출을 회수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잇달아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석케미칼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여 주를 정부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도 지난달 19일 정부가 낸 정석케미칼 주식 6만5,000여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