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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정부 OTT 요금 잡기 실효성 논란…“견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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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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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상승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커지며 정부가 OTT 구독료 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OTT 요금 잡기가 토종 OTT에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배제하되 필수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OTT 요금 잡기 실효성 논란…국내기업 역차별 지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과 직접 만나 OTT 구독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도 자리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업계는 정부가 구독료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OTT 구독료 인하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OTT 업체가 줄줄이 구독료를 올리면서 '스트림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발 OTT 요금 압박이 결국 토종 OTT에만 적용될 개연성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가 정부 협조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방한 당시 구독료 인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국내 업체인 티빙과 웨이브, 왓챠에만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전국민의 4분의 3이 OTT를 이용하는 만큼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요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은 '선진흥 후규제'라는 정부 OTT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도 관리해야…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견제장치 시급”

이 때문에 국민생활 영향력이 지대한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제출 등 최소한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방적 요금인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전문가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같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몇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국민생활 영향이 큰 대형 부가통신사에 한해 정부에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서비스해지나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부가 OTT에 허가를 내주거나 전파 할당을 해준 것도 아니라 요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긴 어렵다”며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신고 등을 통해 정부가 한 번 요금을 들여볼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으로 간접적 개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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