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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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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TV 150만원 할인’ 과장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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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를 팔면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모두 14억7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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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브이(TV) 가입 시 50인치 티브이 제공’, ‘총 70만원 할인’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를 팔면서 이 같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사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모두 14억7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에스케이텔레콤(SKT·4억20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3억1400만원), 케이티(KT·4억38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2억9900만원)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에스케이텔레콤(32.7%), 케이티(29.9%), 에스케이브로드밴드(24.5%), 엘지유플러스(23.3%)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티브이(TV) 가입시 50인치 티브이 제공’, ‘총 70만원 할인’ 같은 문구처럼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 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도 15%를 차지했다. 또한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같이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도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결합으로 인한 할인 혜택·위약금·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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