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물은 법원…‘업무상 과실’ 인정 힘 실렸다 [뉴스AS]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를 찾은 시민이 2022년 11월1일 오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신발과 옷 등 유실물 중에서 분실물을 찾은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핼러윈 정보보고서’ 여러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직접적인 국가의 책임을 따져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성립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논리의 핵심 고리가 인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부장 지시로 삭제된 4건의 정보보고서가 핼러윈 데이에 인파 밀집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고, 따라서 경찰 고위직의 범행 관련 증거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직은 김 전 서울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2명이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이 지난 2022년 핼러윈 데이 전후 이태원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전날 재판부가 이들 보고서에 대해 ‘사고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 논리의 핵심 고리가 인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김 전 청장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재발방지’ 등이 국가책임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참사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5일 “참사 관련 사전 대비와 사고 전후 대응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는 결국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인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 (각 사건) 재판부가 동일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유죄 판단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조인영 공동상황실장은 “재판부가 이 참사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밝혀져야 할 진상이 있다는 부분을 명시했다고 본다”며 “사고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등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꾸려야 하고, 이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