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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제주 삼겹살 먹으러 갔다 수입산 먹고올라”…타지역 고기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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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머리 제거해 반으로 자른 ‘이분도체’
제주산 둔갑 우려로 2022년에 반입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지난 5일 다시 ‘조치 해제’
양돈업계 반발…道 “원산지 관리 강화”


매일경제

도축 돼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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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二分屠體)’가 반입된다. 제주산 둔갑 등의 이유로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됐지만 1년여 만에 무력화된 것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분도체는 돼지 도축 후 내장이나 머리 등을 제거해 목부터 꼬리까지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제주도는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산으로 둔갑한다는 도내 양돈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2022년 8월부터 다른 지역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포장육 형태의 돼지고기 반입은 허용했다.

문제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할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 해당 조례에 따르면 ‘반입 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 결과까지 나오면서 제주도는 이분도체 반입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 규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입 금지 조치가 무력화되면서 제주도는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다. 이에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면서도 “가축방역 및 원산지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로 반입된 도외 지역 돼지고기는 39만4000t(돼지 7288두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 물량(88만3000여두)의 0.8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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