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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나이 속인 청소년 신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 면제···담배·숙박·콘텐츠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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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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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7개 중앙부처·17대 광역자치단체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자리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은 이같이 억울한 사례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전날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 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주류 판매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7개 관계부처도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영화비디오법·공연법 등에 대해서도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협조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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