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9.20 nowweg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
- 연합포토
- 2024-09-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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