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경실련 “의사공화국이냐, 파업하면 PA간호사 허용 긴급명령 발동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 불법 집단행동은 고질병…'진료독점권'을 밥그릇 지키는 수단 악용"

헤럴드경제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발발해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의 주장은 의사들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자신들에게 ‘특허’를 준 것인 양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경실련은 “주권자이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또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 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직,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각각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