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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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꿔 노동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의 업무 등을 명시한 대구교육청의 올해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급식의 목표와 방향, 운영방침을 정리한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에 비해 조리사의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급식 조리사는 조리와 배식, 학교급식 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청소·소독관리,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에 올해는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과 조리실의 청소, 소독 등 위생 실무,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안전 실무까지 업무내용에 포함됐다.
추가된 업무의 경우 기존 조리실무원이 맡는 업무내용과 겹친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조리실무원은 학교급식 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를 비롯해 조리·배식·운반·청소·소독 등의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측은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원은 채용 시 공지된 업무가 다르고 실제 급식실에서 수행하는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리사가 조리실무원의 업무까지 맡도록 지침을 바꾼 것은 취업규칙 등을 어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노조는 급식실의 극심한 노동강도를 감추기 위한 대구교육청의 ‘꼼수’라는 입장을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급식실은 영양(교)사와 조리사 각 1명 및 조리실무원으로 구성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조리실무원의 수는 급식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급식인원이 120~160명 늘면 조리실무원 1명이 추가 배치되는 식이다.
급식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리실무원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대구교육청이 조리사 역시 조리실무원의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인력이 충원된 것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조리실무원을 늘려서 산재 발생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에 대구교육청은 인력 충원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조리사 업무 변경은 무효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조리사의 업무가 추가됐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지침에 명시된 조리사의 업무는 학교급식법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며 기존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오던 업무”라면서 “다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올해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의 조리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원) 1인당 급식인원은 97명으로 8개 특·광역시 교육청에서 두번째로 낮다”며 “인력 충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노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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