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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의대 정원 확대

'노는 예과' 없앤다…의대 정원 확대 이어 예과·본과 6년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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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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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늘어난 데 이어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학제도 통합된다. 본과에 주로 편성하는 실습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예과에 몰린 교양 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하는 등 수업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의예과 6년 통합…힘든 본과 실습, 예과로



교육부는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벽 허물기의 사례가 의대의 예과와 본과 통합이다. 앞으로 각 의학대학은 예과와 본과를 구분할 필요 없이 6년 범위에서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과에 편성된 임상 실습을 예과 학년으로 내리고 교양 수업을 전 학년에 배치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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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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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달리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총 6년제로 구성돼 있다. 의대생들은 입학 후 예과에서 기초적인 자연과학 과목부터 언어, 인문학 등 다양한 교양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이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를 선발할 때 예과 성적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 본과보다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본과는 1학년부터 해부, 생리, 생화학, 병리, 감염, 면역 등 엄청난 학습량을 요구하는 과목이 몰려있다.

충청권의 한 의대 교수는 “현재 본과 수업은 주 44시간씩 진행돼 학생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만도 힘들다. 유급도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의대 교수는 “영미권 의대는 대부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시스템상 예과 2학년 때 배운 해부학, 생리학 등의 학점 인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학교는 학칙 개정 등을 거쳐 개편된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제 개편이 의대 증원 문제와 겹치며 당장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호남권의 한 의대 학장은 “본과 수업이 예과 과정으로 내려오면 교수 증원이나 강의실 증설 등이 필요한데, 이는 정원이 확정된 뒤에나 결정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통합 전 중간 단계인 ‘1(예과)+5(본과)’ 정도의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전과도 1학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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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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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도 폐지됐다. 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그간 요구가 많았던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은 앞으로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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