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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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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
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
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이투데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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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임 전 차장 이름이 4000번 이상 언급되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을 지적했다.

같은 법원 형사36-1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상대 제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등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사법농단 의혹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란 얘기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개입할 직권이 없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사실상의 권한 행사를 할 수도 있다”며 “권한이 실행되고 남용됐다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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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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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달리한 부분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 연임부적격 결정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의견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 모임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법관 표현의 자유 및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의관이나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다”라고 봤다.

엇갈린 해석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뿐 아니라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판결도 전반적으로 어긋나있다”며 “재판부에 따라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상급 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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