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속보] '입시비리' 정경심, 2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