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유에 따른 유증기 폭발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부산 좌천동 목욕탕 폭발 사고 [JTBC 뉴스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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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목욕탕 업주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주는 30년 넘게 낡은 목욕탕을 운영하며 유류 탱크 바닥의 구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유에 따른 유증기 폭발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인화성이 강한 저품질의 연료를 만들어 업주에게 납품한 40대 유류 제조업자와 60대 납품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공급한 정제유는 목욕탕 보일러를 가동할 때 사용되는 일반 경유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부산 좌천동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당시, 소방관 10명과 경찰 3명, 구청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모두 2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욕탕 지하에서 발생한 1차 폭발과 2차 폭발 모두 유증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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