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2심도 “정당한 처분” 조선일보 원문 허욱 기자 입력 2024.02.07 14:43 최종수정 2024.02.07 15:3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