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확대된다. 이로 인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월 6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소통 없이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이 밝힌 ‘총파업’은 집단 휴진을 의미한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니고, 의협 회원의 대부분인 개원 의사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단체 행동에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없다.
이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섰을 당시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이라 명명하고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현재는 의협이 전면에 나서 있으나, 지난 2020년의 사례를 보면 의협이 아닌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파급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집단휴업 당시 한 자릿수의 집단휴진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더해져 정부는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대전협 역시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5일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