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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임태희,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현장 특수성 고려 안 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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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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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내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 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 씨를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어 그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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