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CTV 사각지대서 아동 학대
산부인과 행정부장·수간호사는 구속
병원장 등 10명 무더기 불구속 기소
2021년 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에 피해를 입은 여아의 모습. 피해 신생아 부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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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의 귀가 크게 찢어진 걸 발견한 부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면봉으로 태지를 떼다 난 상처”라고 둘러댔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5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 측은 지난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면봉이 부러져 잘못 찔렀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영상에는 C씨가 신생아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2021년 2월7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사건 당일 오전 수간호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피해 신생아 부모 제공 |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간호사와 조무사는 당시 간호기록부에 ‘매우 보챔’이라고 적힌 아이 상태를 모두 ‘양호’로 바꾸고, 상처가 발생한 시각도 ‘목욕 시간’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수간호사인 B씨가 간호조무사에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것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했고,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으며 사건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 신생아의 부모는 “막대 등으로 그은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비튼 것 같다는 성형외과 소견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측에서 계속 부인했었다”며 “몇 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위증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해당 병원 산후조리원은 2년 전에도 신생아 기저귀를 갈다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 사고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병원은 현재 산후조리원만 휴업한 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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