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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천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구역 진입시설·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내용입니다.
오늘(1일) 본회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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