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강제동원 대법 판결 뒤집은 1심에 "문제 있다"…2심서 파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은 1심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간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각하 판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