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장시간 논의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 온 반면, 정부·여당은 반대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지를 남기면서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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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해도 실제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회 협상 결과에 따라 받아들일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정말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이라며 여야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31일)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법안을 두고 오후 본회의를 앞둔 오늘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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