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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 배상 판결…16명에 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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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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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합계 청구액 108억 3천만 원 중 약 42%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다른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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