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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구속된 윤관석에 명절 상여금까지...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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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회의사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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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도 획정조차 하지 않은 국회가 올해 의원 연봉은 ‘셀프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동결됐던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400만원이었다. 1300만원가량의 첫 월급은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12일 국회 공보에 게시했다.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뿐 아니라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도 63만7190원으로 1만5000원가량 올랐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1인당 785만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원에 달한다.

의원 1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은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상승했다.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으로 구성되는 경비는 오르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인상은 지난 2일 정부에서 의결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받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여야는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 반납”(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정치개혁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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