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직 징역 2년,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은 태국 저가 항공사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상직)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관계 회사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나아가 타이이스타젯에 거액의 항공기 리스(임대)료까지 보증함으로써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관계를 부인했고, 아이엠에스씨 진성 채권을 부당하게 훼손해 피해자들이 본 전체 피해는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무리한 결정에 따라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회사 임직원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했고, 결국 피해가 회사 주주와 채권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타이이스타젯 태국 방콕 사무실. 고대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직이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적어도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범행 의도는 이스타항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스타항공이 회생 절차를 거쳤기에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 전부가 현실적 피해를 보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특경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태국 내 항공사 설립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스타항공 이익을 도외시했고, 그 결과 이스타항공이 71억원 손해를 본 건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다만 의사 결정은 이상직 책임 아래 이뤄지고,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개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타이이스타젯 직원 서씨가 2019년 6월 7일께 박석호에게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는 (항공기 임대 비용 지급 보증 관련) 수수료를 다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e메일을 보냈다"며 "서씨가 이스타항공 누구로부터 어떤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서씨가 허위 내용을 박석호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스타항공이 실제로 지급 보증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문재인(가운데) 전 대통령과 김정숙(맨 왼쪽) 여사가 지난 22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가박스 양산증산점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피해액 합계 400억원 넘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세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 채용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인사혁신처·한국벤처투자 등 6곳에 이어 최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경남 양산시 서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