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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단 부분 상고…“대법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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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애경산업 대표‧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도 상고

검찰이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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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상고에 앞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변호인이 상고장을 15일 제출했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측도 1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사 직원들을 대리하는 각 변호인 모두도 상고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금고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전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K‧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는 출시 전 동물들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유통됐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 독성 시험이 행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 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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