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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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HMM 해원연합노조는 2주간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조는 정년 2년 연장과 통상임금 재산정, 승선 시간 외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수당 등을 사측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또 하림이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도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원노조와 함께 HMM의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HMM 육상노조도 이달 말 정부의 1차 협상 결과에 따라 준법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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