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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4467억 불법 조달’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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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유선)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000억원대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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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앞서 구속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000회에 걸쳐 투자금 247억원가량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1억원을 각각 수수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에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9월 대표 이씨를 구속 기소 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씨, 모집책 함모씨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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