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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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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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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근현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됐다. 따라서 50년 미만 유산은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사용된 굴렁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 등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보존·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년이 경과하면 등록문화유산 지정 검토도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에 기반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역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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