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실직·폐업·휴업·장기입원자 대상 매일경제 원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2024.01.17 10: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